오래 전부터 특허는 150만/150만, 실용신안은 100만/100만, 디자인은 45만/45만, 상표는 25만/25만원이 출원과 등록시점의 대리인수수료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업계가 확장되고 나날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리인수수료가 하향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터무니없는 덤핑 금액을 제시하거나 최종 등록시까지의 전체 비용을 말하지 않고 출원 시점의 비용만 안내하거나 일단 기본 수수료만을 말하여 고객을 유인하여 수임한 후에 추후 별도의 부가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분야 또한 원가 개념이 적용되오며, 경력이 낮은 직원과 10년차 이상 직원의 연봉 차이가 배 이상 나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심지어 명세서를 5페이지 내외로 해주는 사무소부터 약 40페이지 이상으로 정성스럽게 처리해주는 사무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보수를 지불하시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요청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 일부 사무소의 경우는 S, A, B와 같이 비용이 다른 여러 등급을 만들어 놓고 고객으로부터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고 모든 지식재산권은 무조건 최상위의 고품질로만 진행시켜야 옳을 것입니다.
100%란 없으며, 최종 결정은 특허청 심사관이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소를 통하시면 대부분의 거절이유 극복이 가능하여 등록성이 높게 확보될 수 있습니다. 처음 검토시에는 등록성을 매우 높게 보았던 사건이 추후 어렵게 풀리거나 처음에는 등록성을 낮게 판단했던 사건이 최단시간 내에 바로 등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무소에서 주는 사전 검토 의견은 대부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허청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 출원하고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분야는 깊이 들어가면 매우 어렵고 전문적이어서 개인이 직접 하시면 대부분 기재 불비 등으로 거절되거나 등록되어도 추후 적정한 권리행사가 어렵거나 무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되도록 변리사 대리인을 통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개인이 직접 출원하시고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시점에서 그 대응을 위한 의견서와 보정서 작성 방법을 몰라서 뒤늦게 사무소로 중간 위임주시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에는 이미 불량한 명세서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명세서의 기재 범위 내에서만 의견과 보정을 실시할 수 있는 바 사실상 완벽한 치유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속지주의입니다. 우리나라에 등록하면 우리나라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에 등록하고자 제출하는 것을 국제출원이라 하며, 국제출원은 일단 여러 나라를 묶어서 진행하는 것(특허(실용신안)-PCT국제출원, 디자인-헤이그국제출원, 상표-마드리드국제출원)과 바로 개별국으로 출원하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쪽은 착수(출원)시와 성공(등록결정)시 2차례 비용이 발생됩니다. 출원이란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시점의 비용은 대리인수수료, 부가세, 관납료(특허청 세금)로 이루어지며, 각 시점의 대리인수수료는 특허 100~200만원, 실용신안 75~110만원, 디자인 30만원 내외, 상표 20만원 내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