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출원으로부터 등록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10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출원이후에 곧바로 출시를 해야할 경우는 심사결과를 빨리 알고, 권리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를 심사청구의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심사하는 것이 우선심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방위산업분야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관련된 출원, 벤처기업 관련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관련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및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 출원 등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중에서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시중이거나 실시준비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예로서는, 거래명세표,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구매계약서,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계약금 입금사실 증명, 사용설명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진, 견본 또는 카탈로그, 부품, 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상적인 심사를 통하여 특허를 받는 경우에는 약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약 10개월 이후에 특허여부를 알 수 있으며, 출원일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
우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10개월 이후에 특허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출원내용에 결함이 없다면 특허출원 후 5월 이내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
다.
1. 심사관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하여, 상기 출원된 발명에 특허법 제62조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
절이유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의견서를 통해 심
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명세서를
삭제 또는 추가 보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된 발명을 분할하여 거절이유가 없는 발명만이라도 조기에 등록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이중출원을 하거나
무권리자출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주장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출원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을 하는 방법과 PCT에 의한 출원 두 가지
가 있습니다.
첫째, 외국에 직접 특허 출원하는 방법은 국내 출원을 기초로 일반적으로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약 우선권
을 주장하며 외국에 직접 출원하는 것입니다. 보통 국내 특허 사무소에 의뢰하면 국내 특허사무소가 해당 국가의 대리
인을 거쳐 출원 및 등록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허의 경우 보통 1년의 우선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내에 조약우
선권을 주장하며 외국에 출원하여야 해당 국가에서 국내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성등이 판단되는 우선권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PCT란 다수국에 있어서 발명의 보호를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하기
위하여 체결된 다국간의 조약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한 나라(우리나라)에 PCT 출원을 하게 되면 그 특허출원일에
특허받고자 하는 지정한 국가의 특허청에 실제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할 경
우 한번의 PCT 출원으로 다국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도가 있어 발명
의 특허성 정도를 평가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보정의 기회가 주어져 특허획득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원업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특허법 제39조 제1항).
즉 직무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종업원등이 한 발명일 것,
둘째,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권리범위에 속할 것,
셋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직무발명의 경우,종업원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정당
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사용자는 종업원등 또는 사용자가 아닌 승게인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을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전 범위에
대하여 무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무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등은 종업원들의 발명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칙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의 승계 또는 특
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가 승계하며 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로 하고 국유로 된 특허권은 특허청장이 관리하
게 됩니다.
특허를 받고자하는 자는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특허 출원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나.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몇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다. 발명의 명칭
라.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2. 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 발명의 명칭
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라. 특허청구범위
3.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
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특허출원/실용신안출원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구현한 제품의 샘플이나 정확한 설계도면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특허제도는 아이디어가 구현된 특정 제품이 아닌 기술적 사상 자체를 보호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도 특허출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실시가 가능하다는 정도까지는 특허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실시예로서 기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스케치 정도로 본소의 전문가에게 알려주시면, 특허출원이 가능한 정도로 발명이 구체화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드리오니, 본소의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