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일단 신규(기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함)해야 하며 그것에 부가하여 기존 기술이나 제품에 비해 어느 정도 높은 기술의 진보성(창작성)이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상호)는 다른 제품이나 업체 이름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식별성이 있어야 하며 신규성은 따지지 않고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당사가 수년전부터 기존 수처리기계장비보다 효율이 좋은 수처리기계장비를 개발하여 납품하던 중 2010년에야 수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맞친 경우, 특허 등록 이전에 생산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특허 등록을 이유로 소급하여 특허권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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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96조제3목에 의하면 특허 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전에 국내에서 생산되어 존재하는 물건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 출원시부터 특허등록 이전에 생산된 물건은 그 생산 자체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그 물건을 특허권 등록 후에 업으로서 사용,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 업으로서 실시한 자가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특허출원인(특허권자)은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당소는 자신의 발명을 문서로서 설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면이나 실물도 전혀 없으셔서 걱정이 되시는 개인분들을 위해
단지 일, 이분 정도만 기술을 설명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하고
나머지 도면이나 기술문서 작성 등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베테랑급 전문가가 있사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소는 의뢰인의 기술을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해당 노력에는 의뢰 발명의 110% 이상의 완벽한 이해, 사전 상세한 선행기술 조사 및 검토, 10년 이상의 베테랑급 명세사의 최상급 기술문서 작성 및 검수, 다년 경력자에 의한 경험 등이 있습니다.
발명 상담하여 의뢰주신 후 등록성이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되는 경우 검토에 소요된 소액의 비용만을 청구드리며, 기타 비용은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